시스템 규격 인증 절차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인증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UCR인증원(주)
시스템 인증 절차
안내드립니다.
01
인증문의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절차 및 방법 문의가 있으실 경우 인증원에 연락주시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인증신청
인증원 전문위원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인증원은 신청규격, 심사범위, 인원수 및 대상품목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인증원은 고객과 직접적 경영시스템 인증 계약을 체결합니다.
03
심사계획
인증원은 전문 분야별 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일정 심사계획서를 고객께 안내드립니다. 심사일정은 서로 협의하에 조정합니다.
04
예비심사
본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예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심사를 통하여 조직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심사는 비용이 발생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05
1단계 심사
최초 심사에서 수행되는 1단계 심사는 조직의 기본적 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심사입니다. 1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6
2단계 심사
최초 심사에서 수행되는 2단계 심사는 조직이 신청한 규격과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실제적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심사입니다. 2단계 심사에서 부적합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후 인증서 발행 추천이 가능합니다.
07
부적합 시정조치
심사 결과 부적합이 발견되면 객관적 시정조치가 요구합니다. 시정조치 결과는 서면확인 또는 현장확인으로 이루어집니다.
08
인증심의
인증결정 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인증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09
인증서 발행
심의를 거쳐 인증 등록된 조직은 인증서가 발행되어 전달됩니다.
10
사후관리심사
인증 조직의 경영시스템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후심사를 매년 진행합니다. 인증서 발급 후 최소 년1회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초심사 후 첫 사후심사 시기는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1
갱신심사
인증 조직은 3년마다 인증서가 갱신되어야 합니다.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합니다.